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쉽게 대여할 수 있고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도 많은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적용될 5월 13일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바뀌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올해 1월에 공포한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당연한 사실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던 전동 킥보드였죠. 잇따라 잦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은 조금 더 일찍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만이 문제가 아니죠. 위에서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르자면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더불어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 차(호버보드, 전동 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 모든 이동장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니 소지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
현재 광역적인 전동 킥보드 어플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등록해야만 주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대여를 진행할 수 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이동장치를 구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채 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제17371호 현재 진행형인 법 상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법개정이 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면허란 운전 면허를 뜻하며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등이 있습니다.
2.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위반, 보도주행 등 기존에 있던 기본 벌금과는 다르게 더 강력하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후레시 미설치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 주행을 했을 때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을 때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법을 위반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절대 아니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3.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내용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 면허에 대한 개정이 추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도 지킬 것만 지키면 스쿠터는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수칙을 필수적으로 지키도록 보호자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직 우리 성인들보다 경험이 덜하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때문에 성인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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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자도로와 교통약자계층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도로 내에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다닐 만한 시설이 잘 되어있지는 않죠. 법을 지킨다고 가정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동할 길이 별로 없으며 그렇다면 도로로 나서서 달려야 하는데 이 또한 불편한 경우입니다.
전용 도로가 점차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나 결과물은 미미한 편이고 그로 인해 보도 위를 달리는 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위험한 행위임이 명백하기에 불편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젠 명백한 이동 수단이고 운전 수단입니다. 법 아래에 있고 취미로 즐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을 줄여야합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한 사실 분명히 확인하시어 손해보고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교통법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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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도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꼭 알아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ㅎㅎ
아 진짜..운전할때 전동 킥라니들 너무 심합니다...
답글
그렇죠...? 그치만 법부터가 이미 자전거 도로없으면 차도로 다니라고 명시해놔서...
법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됐네요 ㅎㅎ
답글
이제 곧 바뀔거에요 ㅎㅎ
좋은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답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킥보드 무섭게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답글
그러니까요... 보행자도로에서 너무 위협적인 사람들 많아요 ㅠㅠ
당연히 개정해야지요
잘보고갑니다
답글
당연한거죠 맞죠 !!
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네요 ㅠㅠ 킥보드에도 번호판이 달렸으면..!!
답글
번호판 ㅋㅋㅋㅋ 참신하네요 ㅋㅋ
잘보고갑니당 ㅎ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용 ㅎㅎ
응당맞는 말입니다
답글
공감 감사합니다👍
진짜 개정해야하는 것 중 하나에요~ 학생들이 너무 위험하게 타고다녀요 ㅠ
답글
이제 학생들은 타기 어려울거에요! 법이 개정되고 나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원동기 면허 따게 두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테니까요
킥보드 2명씩 타고 다니는 분들 자주 봤어요 ㅜㅜ 킥보드탈때 헬맷도 착용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답글
어우 킥보드 2인 탑승 정말....너무 노답입니다 그런 사람들
운전하다보면 항상 킥보드 타시는분들 위험해 보였는데 법 자체가 강화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글
법도 강화가 되어야 하는게 맞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도 중요해보이네요... 만들고 들여놓고 타지마라는 상황이니까요
요즘 킥보드 사고가 많더라구요
필요한 같기는 해요^^
답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킥보드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용도로 확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요
이미 했어야 할 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항상 한발 늦은 대응이 아쉽네요. 🥲
답글
정부의 대응은 항상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과정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요...
진짜 좀 위험한듯요ㅠ
답글
위험하죠... 근데 저도 막상 타보니 도로에서는 차도도 서로에게 위험하고 인도도 보행자에게 위험해요... 갈 곳이 없어요
중요한 정보 포스팅 좋아요.
~~^^
많은 도움 되네요.
답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킥보드 욕만 하다가 막상 공유킥보드를 타보니 재밌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말까 고민중입니다 ㅠ 돈벌면 사고싶긴 하네요 ㅎㅎ
답글
이거 개정 되는거 보시고 잘 보고 타셔야해요...여간 법이 까다로운게 아니에요 산다 해도 탈 곳이 없어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상 관련 법도 좋지만....하아....아무곳에나 세워두고 가는건
진짜.... 무개념이더라고요. 보면 횡단보도 한 가운데 세워놓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것 관련 법도 있었음 좋겠네요. 과연 본인거라면 그렇게 무책힘하게 냅두고 갈련지...
답글
횡단보도 한 가운데요???ㅋㅋㅋㅋㅋㅋ 개념을 밥 말아드신 분인데,,, 요즘 공유킥보드는 잘못 주차하면 벌금도 내야하거든요 앱상에서 물론 그 돈 그 회사에서 먹는거지만...
쫄보라 한번도 타본적은 없지만 , 보기만해도 위험해 보이더라구요ㅜ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속도가 낮아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한다면 위험하진 않아요! 다만 이것도 수칙을 준수했을 경우지만요...
전동킥보드 타보고싶은데 차도로에 타는것도 위험해보이고 이래저래 아슬해보이는데
재밌어?보이더군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답글
확실히 저도 글 올리기전에 체험 삼아 공유킥보드를 몇 일 타봤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니는게 법인데 차도로 다니면 자신도 위험하고 차들도 클락션 엄청 울려서 어디 달릴 곳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