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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 개정

by 단골골방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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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_도로교통법개정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쉽게 대여할 수 있고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도 많은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적용될 5월 13일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바뀌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올해 1월에 공포한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당연한 사실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던 전동 킥보드였죠. 잇따라 잦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은 조금 더 일찍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만이 문제가 아니죠. 위에서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르자면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더불어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 차(호버보드, 전동 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 모든 이동장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니 소지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세 개정안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교통법 개정안

 

1.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


현재 광역적인 전동 킥보드 어플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등록해야만 주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대여를 진행할 수 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이동장치를 구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채 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제17371호 현재 진행형인 법 상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법개정이 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면허란 운전 면허를 뜻하며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등이 있습니다.

 

 

2.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위반, 보도주행 등 기존에 있던 기본 벌금과는 다르게 더 강력하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후레시 미설치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 주행을 했을 때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을 때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법을 위반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절대 아니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3.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내용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 면허에 대한 개정이 추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도 지킬 것만 지키면 스쿠터는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수칙을 필수적으로 지키도록 보호자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직 우리 성인들보다 경험이 덜하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때문에 성인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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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자도로와 교통약자계층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도로 내에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다닐 만한 시설이 잘 되어있지는 않죠. 법을 지킨다고 가정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동할 길이 별로 없으며 그렇다면 도로로 나서서 달려야 하는데 이 또한 불편한 경우입니다.

 

전용 도로가 점차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나 결과물은 미미한 편이고 그로 인해 보도 위를 달리는 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위험한 행위임이 명백하기에 불편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젠 명백한 이동 수단이고 운전 수단입니다. 법 아래에 있고 취미로 즐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을 줄여야합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한 사실 분명히 확인하시어 손해보고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교통법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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