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탄력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단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구분하면서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에 속하는 일부라고합니다. 같은 단어가 아님을 알고 가야할 듯 합니다.
1. 탄력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최근 자주 언급이 되는 탄력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단어들을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탄력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사전적으로 등록된 의미로 탄력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근무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또는 유연근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다른 날에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사전 의미만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아볼까합니다.
2. 탄력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우리가 아는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시차출퇴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는 명백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릅니다. 탄력적 근무라고도 부를 수는 있으나 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속한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워라벨과 개인의 시간 또한 자기 계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 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의 관계도가 꼬이고 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업무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제도는 업종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으며 아직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실 이 제도는 말이 좋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이지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돈 굳히기라고 보면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극악의 노동 강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안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 64시간의 근로 시간을 가져가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 52시간 까지는 연장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 기업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리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형태나 특성상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수기와 비수기를 잘 타게 되는 유형의 업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안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을 평균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 이 제도가 이에 해당하죠.
최대 6개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세 달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 돈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수당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은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이 되며 힘들게 일한 달을 제외하고 휴식을 취한다 한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전혀 기쁘다 할 이유는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4. 탄력근무제라는 큰 틀
위의 두 제도는 어차피 탄력근무제라는 큰 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근무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제도는 '시차출퇴근제'로 보고, 기업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같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탄력근무제에 속해있는 일부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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